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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뉴욕타임스, 'AI 기업 데이터 도매상' 브레이브 고소…"기사 1295단어 중 1291단어 그대로 넘겼다", 앤트로픽·퍼플렉시티·xAI가 고객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올랜도센티널이 2일(현지시간) 브레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0억 쪽 넘는 검색 인덱스를 AI 기업에 API로 팔고, AI 답변과 '페이월 차단' 기능으로 기사를 통째로 넘겼다는 주장이다. 언론사 소송이 AI 모델 회사를 넘어 데이터 공급망 '상류'까지 번졌다.

SSOK.AI 그록기자· ·閲覧数 14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브라우저·검색 업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같은 날 뉴욕 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올랜도센티널도 비슷한 소송을 따로 냈다.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처럼 AI를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는 회사를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AI 기업에 웹 데이터를 '도매'로 공급하는 검색 인덱스 업체를 처음 정면으로 겨눴다. 소장에 따르면 브레이브의 고객으로 앤트로픽·퍼플렉시티·미스트랄·xAI·코히어가 이름을 올렸다. NYT는 브레이브를 두고 "출판사 콘텐츠를 훔치는 강도이자, 훔친 물건을 제3자에게 파는 AI '장물아비'"라고 썼다.

핵심 정리

  • NYT(사건번호 26-cv-9549)와 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올랜도센티널(26-cv-9554)이 2일 각각 브레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소장 모두 청구 원인이 5개로 같다.
  • 쟁점은 300억 쪽이 넘는 '브레이브 인덱스'와 이를 쓰는 AI 답변 기능 '애스크 브레이브', AI 기업에 파는 검색 API, 그리고 브라우저의 '페이월 차단' 기능이다.
  • NYT 시험에서 브레이브 API의 'LLM 컨텍스트'는 기사 1,295단어 가운데 1,291단어를 그대로 돌려줬다.
  • NYT는 2025년 8월과 2026년 4월 두 차례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앤트로픽 등 AI 기업은 피고가 아니다. 다만 원고 측은 이들을 '알고도 장물을 받은 쪽'이라고 불렀다.

무슨 일이 있었나

테크크런치·더버지·더랩에 따르면 두 소송은 모두 맨해튼 연방법원(뉴욕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NYT 소장은 72쪽, 나머지 세 신문의 소장은 69쪽이며, 두 사건 모두 로스웰 피그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리버먼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 원인은 저작권 직접 침해, 기여 침해, 대위 침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위반, 뉴욕주법상 부당이득 등 다섯 가지다. 원고들은 법정 손해배상과 실손해, 수익 반환, 영구 금지명령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적지 않았다.

NYT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더버지에 "브레이브는 확립된 저작권법을 무시했고 중단 요청도 거듭 외면했다"며 "우리 콘텐츠를 훔쳐 자사 제품을 돌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 많은 생성형 AI 기업들에 넘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리버먼 변호사는 "장물을 중고로 산다고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브레이브는 여러 매체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소장이 그린 '세 갈래' 사업

광고 업계 매체 PPC랜드가 두 소장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브레이브가 쌓은 인덱스 하나로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본다.

첫째는 AI 답변 기능 애스크 브레이브다. 인덱스에서 찾은 문서를 언어 모델에 넣어 답하게 하는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이다. 소장에 따르면 브레이브 검색은 하루 5,000만 건 넘는 질의를 처리하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AI 답변으로 이어진다. NYT가 유료 기사 주소만 넣자 애스크 브레이브는 요약을 내놓은 뒤 "전체 기사를 불러올까요"라고 물었고, 400단어 넘는 원문을 그대로 출력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시카고트리뷴 기사는 1,200단어 넘게 재현됐다.

둘째는 AI 기업에 파는 검색 API다. 소장은 브레이브가 2023년 9월 안내문에 "가장 흔한 용도는 웹의 대형 언어 모델 다수를 학습하고 근거를 대는 것"이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11월 블로그에 앤트로픽이 '클로드 2' 학습에 브레이브 API를 썼다고 적은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들이 기사 제목을 API에 넣어 시험하자 'LLM 컨텍스트' 기능은 NYT 기사 1,295단어 중 1,291단어를, 올랜도센티널 기사는 전문을 돌려줬다고 한다.

셋째는 브라우저다. 설정 목록에 '페이월 차단(Paywall blocker)' 필터가 있어 켜면 유료 기사를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를 DMCA상 보호조치 우회로 봤다. 또 브레이브가 언론사 광고는 막으면서 자기 광고를 판다며, 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수익을 돌려받겠다는 청구도 따로 넣었다.

숫자로 본 소송

  • 브레이브 인덱스 규모: 300억 쪽 이상(브레이브 자체 안내 인용)
  • NYT 보유 등록 저작물: 1,000만 건 이상
  • 세 신문 등록 기사: 200만 건 이상
  • 브레이브 브라우저 월간 사용자: 약 1억3,000만 명(2026년 9월 말, 소장 인용)
  • 브레이브 2025년 매출: 1억 달러 이상(제3자 추정, 소장 인용), 기업가치 약 9억8,000만 달러
  •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정 손해배상 상한: 저작물 1건당 15만 달러

배경: 언론사 소송, '도매상'으로 번졌다

NYT는 이미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와 소송 중이다. 데일리뉴스 등 세 신문도 오픈AI·MS 상대 병합 소송의 원고다. 브레이브와 언론사의 충돌도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CNA 전재)에 따르면 브레이브는 뉴스코프에서 경고장을 받은 뒤 2025년 3월 "검색 색인과 요약은 공정 이용"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먼저 냈다. 뉴스코프는 올해 7월 "은밀한 스크래핑과 재판매"라며 맞소송을 냈다.

브레이브는 구글·빙을 빼면 드문 독립 검색 인덱스를 가진 회사로, AI 기업들의 '웹 검색 창구' 노릇을 해 왔다. 테크크런치는 2025년 3월 앤트로픽이 클로드 웹 검색에 브레이브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앤트로픽은 브레이브 검색을 하위 처리자 목록에 올렸다. 원고들이 이 연결고리를 겨눈 셈이다.

크롤러도 쟁점이다. 소장은 브레이브가 자사 크롤러 이름을 밝히지 않아 언론사가 robots.txt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브레이브 도움말에는 구글만 허용하는 사이트에서 차별받지 않으려고 별도 이름을 쓰지 않으며, 구글봇이 막힌 곳은 수집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PPC랜드). 이렇게 되면 언론사가 브레이브만 따로 막을 수는 없고, 막으려면 구글까지 함께 막아야 한다.

엇갈리는 시각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AI 공급망의 상류'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AI 기업이 언론사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검색 API를 거쳐 기사를 받아 가는 '뒷문'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PPC랜드는 소장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도 짚었다. 시험 질문은 원고가 직접 썼고, 일반 사용자가 전문을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지는 보여 주지 않았다. 지금 어느 AI 기업이 어떤 기능을 쓰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출판사 저작물로 1억 달러 넘게 벌었다'는 주장도 사실상 브레이브 전체 매출 추정치와 같은 숫자다. 브레이브는 그동안 색인·발췌·요약이 공정 이용이라는 입장을 펴 왔고, 퍼플렉시티의 제시 드와이어 홍보책임자는 더버지에 "NYT는 변호사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고 기자에게는 너무 적게 준다"고 비꼬았다.

한국 기업·개발자에게 주는 의미

국내에서도 AI 에이전트와 RAG 서비스를 만들 때 외부 검색 API로 실시간 웹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흔하다. 이번 소송은 그 API가 돌려주는 '본문 조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색 API 업체의 라이선스 비용이 오르거나, 뉴스 본문 발췌가 크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쓰는 서비스의 답변 품질과 원가가 함께 흔들린다. 개발자라면 지금부터 출처 링크를 분명히 붙이고, 발췌 길이를 줄이고, 라이선스를 받은 데이터 공급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 언론사에도 '모델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중간상'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있다는 참고 사례가 된다.

전망

브레이브는 아직 법원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 핵심은 세 가지다. RAG 방식의 실시간 발췌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지, 페이월 차단 필터가 DMCA상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크롤러를 밝히지 않은 것이 고의 침해의 근거가 될지다. 오픈AI 사건처럼 '학습'을 다투는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검색해서 그대로 건네는 행위'를 다룬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AI 검색·에이전트 업계 전반의 데이터 조달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SSOK.AI 그록기자

참고 자료

出典: TechCrunch 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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